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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항운노조, "또 하역 방해했다" 울산항운노조 검찰 고소

온산항운노조 박민식 위원장이 29일 울산지검 앞에서 노무 공급권을 두고 기존 울산항운노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울산항만 노무 공급권을 두고 기존 노조의 텃새에 또 다시 하역 작업이 막힌 신생 노조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온산항운노조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측을 울산지검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법적 서류 등을 갖춰 30일 직접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 21일 온산공단 내에서 항만물류업체 A사와 계약을 통해 B업체의 선박 블록 이송 작업을 하기로 했으나 울산항운노조원들이 부두를 점거하면서 일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사는 선박 제조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B업체의 선박 블록은 타 항만물류업체를 통해 기존 울산항운노조가 계속 이송하게 됐다. 2년 전에서 같은 작업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온산항운노조는 “울산지역 선박블록 운송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울산항운노조는 불법적으로 빼앗아 간 온산항운노조의 일자리를 즉시 원상회복 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온산항운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역 단가 일부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지역 선박블록 운송 관련 ‘항운노조비’는 3~4년 전 온산항운노조 등장으로 50%에서 최대 80%가지 인하돼 현재 하루 2시간 정도 일하고, 투입인원(1바지선당/5명) 당 월 500만원 이상을 노임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온산항운노조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면 5명이 월 25척(1척 당 150만원) 하역으로 3,750만원을 받아 나누면 1인당 월 750만원이다.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현장에서 노조원들은 지금도 하루 평균 2시간가량 일하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다”며 “조선업체, 물류업체 등은 자동화된 현장에서 과연 이 노무 단가가 적정한지부터 전수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검찰 고소와 별도로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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