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대상자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 등록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폐차 땐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대형, 초대형 화물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조기 폐차 비용을 지급하고, 신차구매 땐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3,000만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