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관내 148개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주 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과 장비 및 자재대금, 근로 임금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 하도급업체나 재하도급업체에서 밀린 공사·자재대금이나 체불된 임금이 있으면 반드시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복잡한 재하도급 구조로 인해 영세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원도급사를 통해 직불처리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1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임금체불 전화상담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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