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9일 YTN star 보도에 따르면 ‘프듀2’ 출신을 포함한 모 연예기획사 남성 연습생 6명은 소속사 대표 A 씨와 그의 동생이자 투자자의 처인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2018년 9월 28일 일본 동경 신오쿠보에 위치한 한 횟집에서 가진 전체 회식에서 A 씨와 B 씨가 6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현장에는 고소인 6명 외에 4명의 연습생이 더 있었고, 이 중 2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 여대표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이들은 “남성 접대부라도 된 기분이었다”라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약물도 복용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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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 A씨와 B씨는 각각 소속사 대표이자 회장의 아내로서 고소인들에게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 내시 권세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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