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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빼돌린 교수 징역형

수사 시작되자 피해 학생들에게 허위 학인서 작성 지시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목원대 A(56)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대학교수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목원대 A(56)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216회에 걸쳐 연구보조원 인건비 6,768만9,97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챘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에게 인건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판사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연구비를 편취하려 했음에도 현재까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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