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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임종헌 재판 시작부터 파행

변호인단 전원 사임·임종헌은 불출석...재판 연기되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30일 시작될 예정이지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임하고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재판의 정상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의 의견 진술과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진행 계획에 따를 경우 임 전 차장의 방어권이나 변론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항의하며 전날 재판부에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 등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임 전 차장 역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불가능하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을 여지도 있으며, 만약 재판부가 변론 준비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에 달하는 범죄사실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최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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