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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재산 피해 우려로 1년 6개월 간 794명 주민번호 변경

1,407건 접수해 794건 인용···행안부, 주민번호 변경 사례집 발간

A씨는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봤고 재판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다. A씨는 판결문과 경찰 공문으로 피해를 입증해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B씨는 교제 중 폭력을 행사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옛 연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 출소 후 보복 우려가 있다며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번호 유출과 위해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 B씨의 신청은 인용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출범 1년 6개월간 변경 신청 1,407건을 접수해 794건 인용, 391건 기각, 12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청 인용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 도용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이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403건 중에는 주민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를 들고 온 경우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피해나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104건이었다.



위원회는 변경 결정 신청 중 피해 유형별 대표적 사례 42건을 선정해 신청 경위와 조사 내용과 결정 사유 등을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안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의 ‘간행물’ 코너나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등에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번호 마지막 여섯 자리를 바꿔주는 제도”라며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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