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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위험행동 시 CCTV로 바로 살핀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이 금지된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하면 주변 CCTV를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3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장치 훼손과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등을 할 때 전국 207개소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다.



그동안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이상 행동을 하더라도 지도 상에서 점으로 찍힌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도주자 검거나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 부처는 다음 달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 광주, 대전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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