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매년 사업 설명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쉽게 사업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만34세(군기간가산시 최대 만39세)까지의 청년이 2년과 3년간 근속시 각각 1,600만원과 3,000만원의 목돈통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다. 또한, 6개월 이상 근속한 만34세(군기간가산시 최대 만39세)까지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추가로 근속시 3,000만원의 목돈 통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미취업자가 취업시 최대 24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 사업도 직접 시행하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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