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5대 생활 적폐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뿐 아니라 안전 위반 행위, 사회적 약자 대상 갑질 행위, 기업·토착형 해양 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해경청은 각 지방청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해녀 등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울산 울주군 어촌마을에서는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총 21억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어촌계장과 주민 등 13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나잠어업(해녀)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주민들이 각종 해상 공사의 피해 보상금을 받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어촌계장 A(62)씨와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B(6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등 주민 13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6년 나잠어업 조업 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수십억원대의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 대가로 주민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돈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는 1만2천79명이 해녀로 등록돼 있다. 지역 별로는 제주가 3,98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99명, 충남 1,497명, 울산 1,495명 등이다. 강원과 인천에도 각각 682명과 306명이 해녀로 등록돼 있다.
해경은 또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수사한다. 3월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는 금품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올해를 5대 해양 생활 적폐 척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각종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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