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전범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김옥순(90)·최태영(90)·오경애(89)·이석우(89)·박순덕(87)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 명을 일본 군수공장에 끌고 가 가혹한 노동에 투입했다. 5명의 할머니는 1944~1945년 교육 기회를 제공 받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교사의 회유에 근로정신대에 차출, 1945년 7~11월까지 일본 도야마시 공장에서 군함·전투기 부품 등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하루 10~12시간씩 일하면서 열악한 기숙사 생활을 했다. 급여도 전혀 받지 못했고 외출도 제한됐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를 확정 받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됐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다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승소 취지 판단에 따라 2015년 4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날 판결 후 김옥순 할머니와 변호인단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김 할머니는 감정에 복받칠 정도로 기뻐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남았기에) 아직 멀었어요”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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