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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살인사건 결정적 제보한 택시기사들 "검거 보상금 검토중"

천안역 부근서 택시타려던 용의자 간파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도주 중인 40대 용의자 곽상민이 공개수배가 시작된 29일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40대 용의자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사상케 하고 도주극을 벌인 사건이 용의자의 사망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2명에게 경찰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꾸려 택시기사 A 씨와 B 씨에게 검거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6분께 경찰이 공개 수배한 이 사건 용의자 곽상민(42.검거 당시 사망)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충남 천안역 부근에서 택시를 세우고선 대전으로 가자고 했다는 신고를 했다. 곽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께 과거 교제했던 A(38·여)씨의 동탄 원룸에서 A씨와 B(41·남)씨를 흉기로 찔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A씨는 이 사람에게 “앞에 있는 택시가 먼저 와있었으니 앞차를 이용해달라”고 하고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곽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태운 B씨가 속한 택시회사 측을 통해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북 전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곽씨가 전주에 연고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곽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곽씨였고 그는 검거 과정에서 자해해 사망했지만,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그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고시)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물론 B 씨도 사건 해결에 공로가 있다고 보여 이들 모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 올려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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