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면서 세운 판매 목표액은 4,500억원이다. 목표액을 채우면 추가로 들어가는 세금이 2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새는 세금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가맹점이나 정부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위탁받은 시장상인회 등의 상품권 할인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이 산 온누리상품권을 사설판매소에서 현금화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올해 발행 목표액이 2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0%가량 할인해 지역화폐를 파는데 이 할인액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가 대준다.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별로 없이 비슷한 유통구조를 통해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국민 혈세를 축내는 온누리상품권 등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할 경우 사용기한에 제한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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