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며 법정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지난해 7월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전달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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