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27)씨가 기소됐다. 구 씨의 전 남자친구는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동의 없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씨는 구씨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에 “구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구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모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구씨가 지난해 9월 최모씨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는 했지만 최모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 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봤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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