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충북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영동군 공무원 A(51·6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을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업과 관련해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영동 지역의 한 학부모단체 대표 B(4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 입찰 과정에 또 다른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액을 두고 피의자와 업체 측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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