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동군 공무원, ‘마을방송 입찰 빌미’ 1억대 뇌물수수…검찰에 구속

사진=연합뉴스




마을방송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충북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영동군 공무원 A(51·6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을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업과 관련해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영동 지역의 한 학부모단체 대표 B(4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 입찰 과정에 또 다른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액을 두고 피의자와 업체 측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