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 구성 후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형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금년도 정부보조금 지원규모는 구미시, 김천시가 각각 2억 3,000만원과 8,000만원이며, 지자체 자체부담금은 구미시가 5.800 만원, 김천시가 900만원이다.
이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①기계설계전문인력 청년 일자리, ②구미시 안전감시단 전문인력, ③신중년 여성 적합직무교육 ‘치매 예방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김천시는 청년 일자리 ONE-STOP 인력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구미시와 김천시, 수행기관 모두 지역과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지역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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