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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협회장 "김경수, 판결 불복은 법관 비난 아닌 항소로 하라"

"양승태 특수관계 판사 주장, 정당간 다툼 넘어 국민 분열로 비화"

과거경력 이유로 법관 비난은 법치국가 원칙·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 /권욱기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30일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판결 불복은 항소를 통해 하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가 구속되면서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 특수관계 때문에 부당하게 재판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김 협회장은 31일 논평을 통해 “특정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로 김 지사가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갈등이 정당 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게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느 판결이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여야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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