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조종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다. 개정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시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이들 장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이들 장비 조종 업무의 3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 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의 정보를 앞으로 환경부에만 제출하면 된다. 여태까지는 고용부와 환경부 두 곳에 모두 제출해야 했다. 고용부의 규칙 개정은 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 잔재물 제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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