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도’는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기업이 여성인턴 1명을 채용할 경우 3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지원받게 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기업과 인턴에 각각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지원하는 여성인턴 규모는 총 283명으로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기업이 참여하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명 미만,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법 준수업체여야 하며 IT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2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턴 참여자는 전일제 인턴은 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 인턴은 주당 20∼35시간 근무하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