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논의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진 3대 주주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구체적으로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의 형태다.
반면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더라도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는 할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주주권 행사범위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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