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공개된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위력 행사’가 인정돼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는 선고에 앞서 2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어갔다.
작년 8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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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안 전 지사의 변호인도 “1심에서 판단한 ‘위력’은 일반적 업무상 관계에 따른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추행의 수단이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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