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10개 공소사실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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