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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항소심 "안희정 첫 강제추행 증명… 김지은, 무고 이유 없어"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씨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지사의 첫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됐다”며 “김지은씨의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지은 씨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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