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 및 해외 이주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7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곽 의원은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 명백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충격적인 것은 곽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9살짜리 아동의 개인자료를 불법취득해 공개한 점”이라며 “사찰을 통한 아동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곽 의원이 생산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에서 전파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곽 의원이 유포한 허위조작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구태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곽 의원은 당 회의에서 “항간에는 (다혜씨 남편인)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다혜씨의 초등생 아들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이주 사유 등을 거론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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