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현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을 막자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에 협조한 법관 탄핵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
김 지사 구속 첫날인 31일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반격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을 쏟아냈다. 이에 법조계는 즉각 반발했다. 김재형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는 “자칫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여당이 사법부를 직접 겨냥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김 지사 한 명을 위한 집권당의 압박으로 비쳐질 개연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선고 첫날 대뜸 법관 탄핵을 부르짖은 것 역시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 의석 구성으로는 현실성이 낮아 여론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안 발의 자체는 민주당(128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등 범진보 진영의 찬성표를 남김없이 모두 얻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민주평화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관 탄핵을 비판하고 있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개시할 때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탄핵소추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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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여당은 여당대로 가는 것이고,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민생 현안과 남북 문제에 집중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삼권분립을 강조한 가운데 참모진들의 속내야 어찌됐든 청와대는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침묵이 사실상 여당의 무리수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논평이라도 나와야 한다”며 “청와대의 침묵이 여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공정성과 관련한 시비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송종호·윤홍우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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