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후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을 진행했다.
1일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씨의 의사에 반해 4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고 또 4차례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김씨가 신분관계상 안 전 지의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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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7개월간 9번의 성범죄를 피해를 당했다”며 안 전 지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안 전 지사는 ‘김씨와 호감이 있었다’ ‘법적 책임을 질 이유 없다’고 하면서 극구 부인했다”며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을 이야기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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