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일관되게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여한 5억 달러의 일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베 총리가 말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를 뜻한다. 이 말은 주로 ‘노역에 징용 노동자들이 강제로 동원됐기에 피해자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때 쓰는 말이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 정부가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들여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이 요청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면 협정 해석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상 경로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양국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레이더-저공비행’ 갈등에 대해선 “지금까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수차례 분명히 밝힌 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측은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 초계기와 한국 군함의 충돌 당시 한국 군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억측에 기초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답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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