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 영리병원 반대 측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최종 허가권자로서 책임이 막중한 원 지사가 직무를 철저히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해(2018년) 9월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최종 허가권자로서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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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본부 고발 배경으로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심지어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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