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산케이(産經)신문은 31일 ‘정권과 국민에 복종하는 한국 사법’이란 제목으로 울산대 이정훈 부교수(법학)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산케이는 일본 고베(神戶)를 방문 중인 이 교수가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며 보수파 논객인 그가 한국 사법이 여론과 정권 의중에 영합하는 실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노역했던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배경과 관련, “본래 재판과 여론은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한국의 사법(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자각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판결은 판사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싶어한다는 생각이자 정권에 복종한 결과라는 논리를 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과 사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게 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면서 “판사라도 일신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아 정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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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청구권 문제를 반일감정에 엮어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논란에 대해선 한국 국방능력이 우월하다는 점을 여론에 어필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며 반일(反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제합의에 대한 해석을 바꾸게 되면 누구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며 법치 국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시민교육을 하는 데 힘을 기울여 여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이 교수가 2017년 싱크탱크 ‘엘(EL)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기여했다는 논리를 펴는 등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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