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2012년 이후 월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9·13 대책’ 이후 분양·입주권 소유자까지 주택 보유자로 인정한 데 따른 것.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입주권 거래가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분양·입주권 거래는 104건으로 2012년 8월 이후 가장 적다. 전매가 가장 많이 이뤄졌던 2017년 5월(1,512건)보다 93.12% 감소한 수치다. 구별로 보면 영등포구가 24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고 성동구와 종로구·강서구는 한 건도 없었다. 강남구는 3건에 그쳤다. 분양·입주권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양도소득세 강화와 고강도 대출규제에 이어 분양·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보유자로 포함해 다주택자들의 입지를 좁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분양·입주권을 가족에게 양도했다가 실질 시세차익을 속여 절세하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양권과 입주권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금 폭탄’ 우려로 분양·입주권 인기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2월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도세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입주권을 선호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13 대책의 영향으로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늘어났고 분양·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신규 청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다 보니 거래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거래가 계속 감소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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