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가 도심 옛 군부대 부지로 이전된다.
춘천시는 최근 대법원의 승인을 통해 지법과 지검 청사를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군부대(611경자대대) 부지로 이전계획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법원 측 실사단은 지난달 15일 현장실사를 통해 청사 이전 후보지 검토를 마쳤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7천600㎡다.
부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이며, 현재는 강원대학교 시설부지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부지다.
춘천시는 청사 이전을 위해 현재 학교시설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계획이다.
이후 환경, 교통, 경관 등 기초조사 이후 주민 열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 10월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이 결정되면 토지보상과 본격적인 부지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춘천시는 노후화된 지법과 지검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청사가 이전되는 주변은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와 근린생활,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NH 타운 조성이 추진돼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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