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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서 공공장소 애정행각·불륜 저지르면 회초리 맞는다

31일 이슬람사원 밖서 태형 집행

공개연애 10대 남녀·불륜 35세 남성 등 처벌

인도네시아의 10대 커플이 지난달 31일 아체주 반다아체의 이슬람사원 밖에서 태형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아체 주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간 공개적으로 회초리를 받는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독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지역이다.

CNN은 지난달 31일 아체 주 반다아체의 이슬람사원 밖에서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대 남녀가 태형을 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8세 동갑인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포옹했다가 체포됐으며 98일간 수감된 뒤 17대씩 회초리를 맞았다.

또 식료품 가게에서 40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35세 남성도 이들과 함께 회초리를 맞았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아체주에서는 음주, 도박, 동성애, 불륜,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을 저지른 이에게 태형을 가한다. 종교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한다.

그러나 여성, 소수파 종교, 성 소수자 등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인권침해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아체주 주지사는 지난해 초 태형은 교도소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명령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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