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편의점 불 질러 점주 사망케 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징역 17년

연합뉴스 제공




편의점에 불을 질러 점주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1심 형량보다 4년을 더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점원과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이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불을 질러 점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있는 걸 뒤늦게나마 인지했음에도 불이 붙은 종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던졌고,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