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11)군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에서 A씨는 그네를 타던 B군이 자신의 딸이 그 앞을 지나는데도 조심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줬으나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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