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으로 지난 7년간 9천 명 가까운 비리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AI 기술을 이용해 6천4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비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시스템을 지난 2012년 도입했다.
중국과학원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유한 150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동돼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한다.
예컨대 특정 공무원의 은행 계좌 잔액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그 공무원의 친구나 친척 이름으로 정부 계약에 응찰하면 이 AI 시스템에 즉시 적발된다. 고가의 자가용을 사는 행위 등도 이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
재산 이전, 토지 인수, 주택 철거 등의 행위에 특정 공무원이 연루될 경우에도 이 시스템은 즉시 적발할 수 있다.
나아가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 등을 분석해 도로나 교량 건설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적발한 AI 시스템은 이를 관련 사정 당국에 통보하며, 사정 당국은 인력을 동원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 공무원의 행위가 비리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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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횡령, 권력 남용, 정실 인사 등의 비리가 적발된 비리 공무원은 2012년 이후 8천721명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한 컴퓨터 과학자는 “특정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고’를 보내 이 공무원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효용에도 불구하고 이 AI 시스템이 도입된 시(市), 현(縣) 등의 행정구역은 30여 곳으로, 중국 전체 행정구역의 1%에 불과하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자신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감시당할 것을 두려워한 관료들의 저항으로 시스템 보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SCMP는 “지방 정부들이 말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시스템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부 관료들은 AI가 민감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곤 한다”고 전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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