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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성매매 수사 무마하려던 경찰, 2심서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B(54)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성매매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혐의없음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B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업주는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 함께 식사라도 해라”며 A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B씨 등과 100만원으로 식사를 한 후 남은 50만원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던 A씨는 재판정에서는 ‘검찰의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업주가 성매매 알선 피의사실을 빼 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은 하지 않았고, B씨에게 친절하게 조사해달란 형식적 부탁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래방 업주에게 받은 100만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추석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보다 4∼5년 경찰 선배이고 평소 친분이 있는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으므로, 업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 피의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B씨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형식적 부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의 무게가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은 경찰공무원임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료경찰관에게 부정한 업무집행을 요청했으며 그와 관련한 금품을 받아 나눠가져 대외적으로 수사업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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