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머 원내대표와 샌더스 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공동 기고문에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직원에게 시간당 15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고 7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전제조건에 포함돼 있다. 또 제대로 된 연금제도와 복지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자사주 매입을 어렵게 할 계획이다. 기고문은 특히 자사주 매입이 차단되면 기업이 배당금을 늘리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면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배당 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슈머·샌더스 입법 추진 이유는
상위 10%, 가계 주식 85% 보유
주주-근로자 소득불균형 악화
7일 유급병가 보장 등 조건 담겨
슈머 원내대표와 샌더스 의원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려는 것은 이 제도가 주주와 근로자 간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과 직원 복지 향상에 쓰여야 할 자금이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계 보유 주식 중 상위 10%가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며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주식 가치를 올리면 혜택은 근로자가 아닌 주주와 경영진에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입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들은 루스벨트인스티튜트의 분석을 인용해 “월마트는 근로자 수천 명을 해고하고 샘스클럽 지점 수십 개를 폐쇄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2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자사주 매입액으로 월마트 모든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릴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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