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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고형연료제조·유통·사용 사업장 특별단속
입력2019-02-07 09:21:00
수정
2019.02.07 09:21:00
윤종열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를 확인한다.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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