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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