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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확대

부산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부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은 총 1만2,312대로 지난해 2,244대에 장착을 지원했다.

올해 부산시는 국·시비 등 사업비 39억을 들여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한 경우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18일 이후에 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달 17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장착비용 지원을 원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2020년부터는 미 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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