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며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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