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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입주자 보호 강화 오피스텔 허가요건 개선

앞으로 용인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30호 이상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 인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여키로 했다. 이는 제출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승인 후 입주자에게 전달해 다음에 입주자들이 손쉽게 하자처리를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는 또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시 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시 차원의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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