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1일 중국 칭다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1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금괴 4개(0.8kg)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금속 탐지가 어려운 소형금괴를 항문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다음, 동생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와 범행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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