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연녀 이별 통보하자 폭행, 둔기로 내리친 70대 '징역 10년 선고'

연합뉴스 제공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께 B(50)씨를 알게 돼 사귀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난해 10월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