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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 장해·사망 피해 보상…최대 1,500만원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다음달부터 시민이 화재·교통사고·강도·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만 12세 이하의 군포 거주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으며, 이달 중 제도 운용에 참여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포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보장과 관련된 사고 등을 당할 경우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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