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의원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30분가량 면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연차 휴가인 관계로 만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서영교·유동수 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홍일표 한국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한국당 의원 등 6명이 민원성 재판청탁을 한 정황을 기재했다.
바른미래당 이에 특위까지 구성하고 의원별 맞춤형 설득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검토’ 등 17개 문건 등을 공개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당내 연루 인사가 없는 만큼 적극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한국당 등 두 정당 의원들의 재판거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관행으로 치부하는 말을 했는데 내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이런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관행이라면 실제 사례를 밝혀 국회도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농단에 이어 입법부 재판청탁도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개인정보보다 사법 신뢰가 우선된다는 것을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사법부나 국회의 과오에 대한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바라는 의원들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이 형사재판에 제출할 증거 서류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은 국회의원의 의정자료 요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의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문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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