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상가 공금 1억여원 빼돌린 상가협의회장 징역 1년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아파트 상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 모 아파트 상가협의회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상가협의회장을 하면서 관리하던 공금 가운데 1억4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은행에 예치한 뒤 이자수익과 임대료 수익 등을 아파트 평수에 비례해 매년 두 차례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금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도 복구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