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훈처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자문기구인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열단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으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선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898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한 김원봉은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해 국내 일제 수탈 기관 파괴와 요인암살 등 무정부주의 투쟁을 전개했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했으며,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도 지냈다.
그러나 1948년 월북한 이후 그해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됐고, 같은 해 9월 국가검열상에 올랐다. 또 노동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지만, 1958년 김일성의 옌안파 제거 때 숙청됐다. 혁신위는 김일성 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숙청당한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절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향군은 또 혁신위의 20년 미만 군 복무자 국립묘지 안장 폐지 권고안에 대해서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위는 보훈처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립묘지나 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묘역의 안장 자격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 사회 공헌 사망자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한 4·19 혁명 및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한정된 ‘민주유공’ 보훈 대상자 지정을 확대해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도 포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 밖에도 보훈처의 부(部) 승격 및 명칭 변경, 보훈처 산하 군경 일자리교육훈련원 설립, 전쟁기념관 보훈처로 이관, 국가보훈교육원 및 보훈인권센터 설립, 나라사랑공제회 해산 등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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