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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날' 이혼 거부하자 인감도장 훔쳐 몰래 찍어 "법적효력 있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기분좋은 날’에서 인감도용 사례를 집중 조명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 날’에서는 인감도용 사례가 소개됐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가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은 아내가 집에 없는 사이, 이혼서류에 훔친 아내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변호사는 “이혼서류에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사문서 위조죄,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또 훔친 도장을 찍고 이혼신고까지 했다면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동행사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성립된다. 아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분좋은 날’은 매주 평일 오전 9시 45분, MBC에서 방송된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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